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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서비스 게시판
소지품 분실에 대해 문의
  • 작성자 정현아
  • 조회수 962
2024-11-25 17:24:27

휴대품 분실시 외국 관공서 같은곳에 신고를 한 뒤에 확인되면
휴대품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
어디에 신고를 해야지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?

댓글 1

  • 보험서비스(uhaks******)
    안녕하세요. 정현아 님
    문의 감사합니다.

    휴대품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.
   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이되며, 출국시 물품신고가 아니라
    도난시 외국 현지경찰에 확인서(폴리스리포트)가 필요합니다.

    보상은 품목당으로 제한되며, 물품의 구입가에 대한 구입명세서
    가 필요합니다.

    추가 보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
    본사 보상과 02-2260-6777 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감사합니다. 좋은하루 되십시요.
    2024-12-09 17:2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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